홀덤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나 참가비를 상금 제공 또는 운영비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을 근절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불법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지침에 따른 합법적 운영이 권장됩니다.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환전 행위가 포함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을 제공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거나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었습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거나 참가비를 걷어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법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건전한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카지노 유사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